예규·판례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운전용역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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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부가46015-2656생산일자 1993.11.10.
AI 요약
요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10, 1993.10.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흐름도 배당 탁송 계약서에 의한 “을”의 사업자등록 대상자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