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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한 사업장 내의 특정사업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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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한 사업장 내의 특정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46015-2693생산일자 1993.11.18.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629, 1991.1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갑”이라는 사업장에서 개인으로 제조, 도매, 건설을 영위하고 있는데, 법인전환 내지 신설법인에게 제조와 도매만 “갑”이라는 사업장과 함께 포괄 양도하고, 동시에 개인의 건설업은 “을”이라는 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에 의한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담보제공과 사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