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시가 지점건물을 신축중에 있는데 당초 착공시에는 전부 지점용(면세사업)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93년 1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으나 93년 2기에 와서 신축후에 지점용으로 60%만 사용하고 40%는 임대해줄려고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4년 2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확정되었을때에는 과세면적이 45%로 되는 경우에 다음의 예시와 같은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94년 2기의 매입세액공제액은 얼마가 타당한지요?
[갑설] 115이다.
“계산” (100+200+300+100) x 45% - 200 =115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의2 제2항 후단에 의해 건물신축의 총공통매입세액은 700이어서 그중 315(700x45%)는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를 받아야 하나 200은 이미 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며 임대계획여부는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사항이어서 예정사용면적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93년 1기에 공제를 받지 않거나 93년 2기에서 94년 1기까지 공제세액이 얼마이었던간에 건물이 준공되어 확정시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한다.
[을설] 70이다.
“계산” (200+300+100) x 45% -200 =70
"이유“ 93년 1기에는 면세사용예정면적이 100%로서 공통매입세액으로 공제를 전혀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면적 확정시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93년 2기부터 94년 2기까지의 매입세액만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