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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서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이 수익사업인지의 여부 판단
부가46015-2803생산일자 1993.11.30.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2. 비영리법인인 (사)○○본부가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법인이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5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회신이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 목적 : 전국적으로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지성과 교양을 높이며 문화시민의식계발, 진취적 세계관의 확립, 선진 국민으로서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유관기관, 단체및 회원간의 협력 증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

   1. 독서진흥을 위한 연구 홍보 출판사업.

   2. 좋은 책의 보급, 좋은 독서법, 장기적인 독서기반 조성을 위한 방법의 연구 보급.

   3. 독서대학 및 기타 독서교육기관의 개설운영.

   4. 독서에 관한 연구 발표회, 세미나, 논문, 독후감 공모, 백일장 개최등의 학술문화사업.

   5.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증진 및 수임사업.

   6. 행정부에 독서 진흥을 위한 정책을 건의 또는 청원하며, 수임사업 수행.

   7. 해외 동포에 서적 보내기 운동 전개.

   8. 외국대학 도서관 및 중요기관에 한국 안내책자 및 서적 보내기 운동 전개.

   9.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회원의자격 : 이 법인의 회원의 본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나 개인이 소정의 입회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1. 법인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권을 갖는다.

   2.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법인이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 참여시 우선권을 갖는다.

   4.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 해야 한다.

   5. 법인 정관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질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수령하는 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