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사업자가 골재판매 후 이를 재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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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사업자가 골재판매 후 이를 재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2804생산일자 1993.11.30.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입니다. 3. 귀하의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골재 생산업을하는 영세업체로서 금번 ○○공사 산하 ○○공단과 골재 생산, 판매계약을 별첨과 같이 체결하고 영업을 수행중인바
2. 동 영업에 관련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가. ○○공단의 의견
(주)○○실업에서 6,500원/㎥에 매입해서 7,100원/㎥에 다시 (주)○○실업에 매출하여 차액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자는 의견이며
나. 폐사의 의견
○○공단에 6,500원/㎥에 생산하여 납품하고 다시 7,1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지만, 차액 600/㎥을 납입하고 생산원가에 포함하여 매입신고하며 7,100원/㎥에 매출신고하자는 의견입니다.
3. 계약체결당시는 골재 판매가격이 7,100원/㎥을 호가하였으나 계절관계로 골재 수요가 격감하여 현재 6,8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원가의 매입과 6,500원/㎥의 매출 그리고 7,100원/㎥의 매입과 6,800원/㎥의 매출로 마이너스 세율이 발생하며 또한 이중적 신고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