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우리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특정다목적댐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장관으로부터 다목적댐의 관리권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우리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저수구역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동 지역에서 토석.사력을 채취 하고자 하는자는 특정다목적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댐 관리자인 우리공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허가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우리공사가 징수하여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특정다목적댐법 제36조 3항)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 ‘91. 12.24 골재채취법과 ’92.8. 8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골재를 채취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댐 관리자인 우리공사와 협의(공재채취법 제23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이와같이 골재채취법 시행으로 인하여 다목적댐 저수구역내에서 골재채취 허가권 및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점.사용료 징수권에 대한 의문이 있어 ○○부장관에 질의 하였던 바, 골재채취허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점,사용료 징수주체는 ○○공사라는 회신이 있어 우리공사가 계속하여 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5. 또한 다목적댐 저수구역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상 내수면에 해당되어 동 지역에서 약식업, 낚시업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면허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8조) 이에 따른 점,사용료는 다목적댐법 제36조 제3항에 의거 댐 관리자인 우리공사가 징수하여 다목적댐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저수구역내에서 골재채취, 양식업, 낚시업에 대한 허가 또는 면허는 골재채취법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 허가등에 따른 점,사용료는 특정다목적댐법 제36조 제3항에 의거 우리공사가 징수하여 댐관리비에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