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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목적댐 저수구역내 골재채취 등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 징수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06생산일자 1993.11.30.
AI 요약
요지
다목적댐 저수구역내 골재채취, 양식업, 낚시업에 대한 허가 또는 면허 등에 따른 점용료, 사용료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두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다목적댐 저수구역내에서 골재채취,양식업,낚시업에 대한 허가 또는 면허 등에 따른 점용료,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느 바에 따라 직접관리 및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점,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우리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특정다목적댐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장관으로부터 다목적댐의 관리권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우리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저수구역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동 지역에서 토석.사력을 채취 하고자 하는자는 특정다목적댐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댐 관리자인 우리공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허가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우리공사가 징수하여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특정다목적댐법 제36조 3항)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 ‘91. 12.24 골재채취법과 ’92.8. 8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골재를 채취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댐 관리자인 우리공사와 협의(공재채취법 제23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이와같이 골재채취법 시행으로 인하여 다목적댐 저수구역내에서 골재채취 허가권 및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점.사용료 징수권에 대한 의문이 있어 ○○부장관에 질의 하였던 바, 골재채취허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점,사용료 징수주체는 ○○공사라는 회신이 있어 우리공사가 계속하여 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5. 또한 다목적댐 저수구역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상 내수면에 해당되어 동 지역에서 약식업, 낚시업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면허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8조) 이에 따른 점,사용료는 다목적댐법 제36조 제3항에 의거 댐 관리자인 우리공사가 징수하여 다목적댐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저수구역내에서 골재채취, 양식업, 낚시업에 대한 허가 또는 면허는 골재채취법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 허가등에 따른 점,사용료는 특정다목적댐법 제36조 제3항에 의거 우리공사가 징수하여 댐관리비에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