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계약 및 대금 원화수취시 해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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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계약 및 대금 원화수취시 해외 장비임대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88생산일자 1993.03.12.
AI 요약
요지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장비 임대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를 국내장비 임대업자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내에서 해외현장 투입목적만으로 임대계약을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항 2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거 영세율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아래”
가) 장비명 : HIGH JACK CLIMBING SYSTEM (국내장비)
나) 대금결제 : 원화
다) 운전수 대동 : 장비임대자가 급여 지급
라) 용역제공장소 : ○○○○
마) 계약기간 : 장비해외반출일부터 국내반입일까지 (미정, 약1년)
바) 계약장소 : 국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