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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일엽 잎을 건조, 분쇄하여 포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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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일엽 잎을 건조, 분쇄하여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929생산일자 1993.12.01.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건조하여 절단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차 종류로써 본래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건조하여 절단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한약재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차 종류로써 본래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하기의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제품명: 명일엽 분발.(명일엽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의 일종으로 잎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애용되고 있음)

 제조과정: 명일엽 잎을 채취 --- 냉동건조 --- 분쇄기로 분쇄 --- 포장용기에 담음(포장용기는 프라스틱으로 150g 씩 담음)

  * 제조과정에서 다른 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으며, 포장용기에 150g씩 담아진 상태에서 중간 유통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