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곱창 등을 삶아 야채와 하나의 공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곱창 등을 삶아 야채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92생산일자 1993.03.12.
AI 요약
요지
곱창전골, 부대찌개, 선지국을 소비자가 가정에서 물만 부어 끓이면 먹을 수 있도록 삶은 소곱창, 햄, 쏘세지, 선지등과 야채를 공급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곱창전골, 부대찌개, 선지국을 소비자가 가정에서 물만부어 끓이면 먹을 수 있도록 삶은 소곱창, 햄, 쏘세지, 선지등과 야채를 공급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단순가공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1) 질의 대상품목

단순가공식품

단순가공내용

곱창전골

ㅇ 야채 12가지를 세척절단

ㅇ 소곱창, 허파, 양을 삶아서 절단

ㅇ 일정 비율로 스티로폴 용기에 랩 포장

ㅇ 전체 800g중 곱창 80g, 양 80g, 허파 64g

부대찌게

ㅇ 10가지 야채를 세척절단

ㅇ 햄, 소세지를 일정 크기로 절단

ㅇ 일정 비율로 스티로폴 용기에 랩 포장

ㅇ 전체 550g중 햄 67g, 브로니 47g, 소세지 75g

선지국

ㅇ 선지를 삶아서 일정량 비닐포장

ㅇ 야채 7가지를 세척절단

ㅇ 일정 비율로 스티로폴 용기에 랩 포장

ㅇ 전체 750g중 선지 350g

2) 대상품목 용도 : 가정에서 물을 붓고 양념첨가, 즉시 끓여 먹을 수 있는 용도

3) 위의 3개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