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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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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의 판단
부가46015-296생산일자 1993.03.12.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의해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등)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소는 1993.01.30부터 입주가 시작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 아파트 관리업무에 필수적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2월10일에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시켰으나 당 아파트관리소는 부가가치세 대상업소에 해당된다는 ○○세무소의 해석에따라 2월 17일 관련서류를 취하하여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증 없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수익사업을 하는곳이 아니고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관리업무를 하는 서어비스 (아파트관리) 사업장입니다.

4) 저희 ○○구 관내의 다른 40여 단지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전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