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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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298생산일자 1993.03.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음식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공장과 사무실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두고있는 사업자로서 사무실 (업태 : 도매, 부동산) 중 그 일부를 타사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사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자사직원은 무료) 을 입주한 회사의 직원에 한하여 (외부인에게는 판매치않음) 끼니당 1,500원 정도 (공동운영 차원의 비용) 의 실비를 받고 식사를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문제에서 아래와같은 양세이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식당 이용자 개개인이 비사업자이므로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부시 그량이 과다하여 발부하기가 곤란함) 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됨.(V.A.T 신고서 교부면제분 기타란에 기입)
을설 : 당사는 업무가 도매업인 관계로 개개인 모두에게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