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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시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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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시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46015-319생산일자 1993.03.20.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닌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니나, 과세 재화가 이동되는 때에 거래 쌍방, 거래일자, 품명, 수량, 금액등의 내용이 기재된 증표(예,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폐사는 법인으로서 구로공단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사업장의 협소로 인하여 신림동 소재의 건물을 임차하여 일부 생산라인을 옮겨 사업을 하고 있음.

[질의]

 1) 총괄납부승인시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의 거래(내부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 2-1)의 질의중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해도 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2항의 법적용 관계

 3) 기타 종사업장에 필수적으로 기장하여야 할 장부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