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제조업자에게 고정자산일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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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제조업자에게 고정자산일체를 임차, 제조업 영위시 사업포괄양도 해당여부부가46015-333생산일자 1993.03.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제조회사의 제조장, 제조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조회사의 제조장.제조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타인 소유의 제조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해 법인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제조업)로 부터 토지, 공장건물, 기계장치 비품등 제조사업용 고정자산일체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개시 하려 하는바 이 경우가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지요
2) 당해 법인이 제조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개시할 때 업태종목을 제조로 분류가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