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 명의로 대지를 22년간 소유하고 있고 그 대지위에는 부친 명의의 주택(낡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몇년 전 법정분가하여 서울로 이사를 와서 현재 서울에 거주. 형님은 부친 명의의 주택(낡은 기와집)에서 40년간 계속 함께 살아 오던중 1992년 5월 부친명의의 주택을 헐고 저의 대지위에 지하1층 자상4층 짜리 상가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은 147평이고 건물면적은 236평임. 1층~3층은 점포이고 4층은 주택임) 형은 4층 주택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속 살고 있으며 약 8평정도 되는 1층 점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저의 형은 상가주택을 저당 잡히고 은행 융자를 받아 친구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고 중개업도 되지를 않고 은행에서는 이자 독촉이 심하여 부득이 상가주택을 팔려고 강남의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양도세를 문의하기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 전화를 했더니 상가주택의 경우 점포가 주택보다 클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자로 분류되어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거래 가액으로 부가가치세와 기타세금이 과세된다고 답변해 주었읍니다. 그 후 저는 똑같은 질문을국세청 민원봉사실로 하니 전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 확신에 찬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저의 형은 10여년전 부친소유의 논을 명의이전받아약 5년간 직접 농사를 짓다가 매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생 부동산을 처분한 적이 없고 상기 상가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본 상가주택은 토지 및 건물 포함하여 단 한사람에게 일시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질의]
세무업무상 부동산매매업자로 뷴류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