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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개사업자가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일부 임대하던 중 이를 처분한 경우 과세방법
부가46015-353생산일자 1993.03.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시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과세됨) 따라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부동산 임대업(부동산매매업자 아님)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동양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상담실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 명의로 대지를 22년간 소유하고 있고 그 대지위에는 부친 명의의 주택(낡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몇년 전 법정분가하여 서울로 이사를 와서 현재 서울에 거주. 형님은 부친 명의의 주택(낡은 기와집)에서 40년간 계속 함께 살아 오던중 1992년 5월 부친명의의 주택을 헐고 저의 대지위에 지하1층 자상4층 짜리 상가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은 147평이고 건물면적은 236평임. 1층~3층은 점포이고 4층은 주택임) 형은 4층 주택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속 살고 있으며 약 8평정도 되는 1층 점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저의 형은 상가주택을 저당 잡히고 은행 융자를 받아 친구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고 중개업도 되지를 않고 은행에서는 이자 독촉이 심하여 부득이 상가주택을 팔려고 강남의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양도세를 문의하기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 전화를 했더니 상가주택의 경우 점포가 주택보다 클 경우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자로 분류되어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거래 가액으로 부가가치세와 기타세금이 과세된다고 답변해 주었읍니다. 그 후 저는 똑같은 질문을국세청 민원봉사실로 하니 전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 확신에 찬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저의 형은 10여년전 부친소유의 논을 명의이전받아약 5년간 직접 농사를 짓다가 매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생 부동산을 처분한 적이 없고 상기 상가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본 상가주택은 토지 및 건물 포함하여 단 한사람에게 일시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질의]

 세무업무상 부동산매매업자로 뷴류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