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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등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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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고기 등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364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 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장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에서 축산물의 가공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2.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장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고기 및 돼지고기(축산물) 냉동포장육을 가공할까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 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등 어느 사업자에 속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