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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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자재 등을 직접 공급하고 공단은 이를 하도급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365생산일자 1993.03.29.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L=27.6km를 고속철도, 기존 국철 및 지하철의 상호 원활한 수송체계와 공사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사업비 및 자재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직접 공급하여 도시철도건설공사를 위탁 시행하고져 함.
[질의내용]
○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에서“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사업비 및 자재를 직접 공급하여 동 “공단”에서 이 사업비 및 자재로 공사를 수탁하여 발주및 시행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