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는 관리비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6생산일자 1993.03.30.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이나,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의 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에서 주택관리업을 하고있는 ○⃝○주택관리(주) ⃝○⃝○⃝○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대 ⃝○⃝○아파트의 경우를 예로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아파트에는 관리소장 1명, 경리 1명, 기사 1명, 경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기 15명 직원의 월 봉급으로 900만원을 288입주세대로부터 부과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 상여적립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료를 공제한 전액이 그대로 인건비(급료)로 지급이 됩니다. 저희 회사의 수입은 입주자로부터 평당 월 40원의 수수료를 계약에 의해 받습니다(월 34만원정도 됨) 이러한 경우 관리소장외 직원들의 급료로 지출되는 900만원에 대한 부과세는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된다고 생각은 되지만 전국 어느 아파트단지도 입주자들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회사가 일반관리비 900만원에 해당하는 부과세를 세무서에 납부한다고 하면 평당 40원받는 수수료 가지고도 그 부과세액도 채되지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경우라서 정말 어렵습니다. 청장님께서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