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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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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장관리자 지정 받은 자가 시장을 관리해주고 대가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7생산일자 1993.03.30.
AI 요약
요지
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이나,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의 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시에 있는 ○○상가라는 복합건물에 각 점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장으로부터 시장 관리자 지정을 받아서 매월 각 점포로부터 관리비로 관용요금, 공과금, 경비용역비 등 수납하여 납부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만 추가 수납하고 있음. (수익과 비용은 같게 수납처리 하며 비영리 사업임.)

[질의]

 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참고]

 각 점포는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며 각자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당사 업무 기능은 아파트의 자치관리 업무와 동일하며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각 상인들은 2중 부과됨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며 당사는 부가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