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임대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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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임대료, 추럭사용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369생산일자 1993.03.30.
AI 요약
요지
건설장비 임대업 또는 운수업 영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장비 임대업 또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등을 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 (장비임대료, 추럭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한 거래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문건설 면허업체로서 재건축 조합측과 기존 APT 신축으로(국민주택규모이하 80%, 국민주택이상 20%) 부가세를 국민주택 이상분만 수령토록 확정되었는바, 별지 첨부내역서와 같이 철거공사를 완료할려면 많은 장비와 추럭을 임대하여 사용케 되었음을 참고하시고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공사비의 70%를 임대장비와 추럭을 사용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장비 및 추럭업자로부터 받아야하는 매입자료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중 어느것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총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가세는 수령하는데 전공사의 70%중 20%부분 공제하고 50%정도가 장비, 추럭사용료 부분인데 부가세 면세에 해당되기에 장비 및 추럭업자에게 해당금액내에서 계산서(면세)를 받아도 하자는 없는지 또 업자들이 발생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