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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판매업자가 자동차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부가46015-373생산일자 1993.03.30.
AI 요약
요지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자동차신규등록은 우리부소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며,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발행하는 자동차제작(양도)증(별첨 1서식), 구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최근 일부 자동차판매회사에서는 자동차제작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없이 자사발행 세금계산서와 제작회사 발행 자동차제작(양도)증을 첨부 자동차신규등록신청을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증 발행인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인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2) 이 경우 우리부소관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면 그 자동차의 출처가 정확하고 (자동차제작증 구비) 자동차신규등록명의인이 그 자동차를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며(자동차제작증 또는 기타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 자동차의 안전도가 확보된 상태이면(완성검사증 구비) 동 신규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는데

3) 이를 그대로 수리할 경우에 자동차의 제작.판매와 관련하여 귀부 소관법령(지방세범, 부가가치세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