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자와 건설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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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와 건설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각각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735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받아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제조업자는 창호등 재화를 공급하고 면허 건설업자는 그 설치용역의 공급을 전담하는 경우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자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자가 국민주택건설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받아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제조업자는 창호등 재화를 공급(과세거래)하고, 건설업자는 그 설치용역의 공급(면세거래)을 전담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재생산업자와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진 자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업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건설자재생산업자는 창호 등을 공급하고,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는 그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발주자로부터 계산서는 각자 구분하여 발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통칙 3-1-10...74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