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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와 건설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각각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735생산일자 1993.05.2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받아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제조업자는 창호등 재화를 공급하고 면허 건설업자는 그 설치용역의 공급을 전담하는 경우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자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자가 국민주택건설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받아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제조업자는 창호등 재화를 공급(과세거래)하고, 건설업자는 그 설치용역의 공급(면세거래)을 전담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재생산업자와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진 자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업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건설자재생산업자는 창호 등을 공급하고,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는 그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발주자로부터 계산서는 각자 구분하여 발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법 통칙 3-1-10...74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