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임대용 부동산을 1990년 05월경에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해 오던 중 1992.06.01에 당해 부동산에 따른 은행 부채로 인하여 타인에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중 계약금 10% 상당액을 받고 06월17일 1차 중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07월01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 예컨대, 임대료 수입금과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차입금까지도 인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으며, 다만 차입금에 대하여 양도자는 07월14일자에 2차 중도금을 수령하여 전액 차입금을 상환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을 매수자가 인수하되 차입금의 명의개서가 곤란하여 양도자의 명의로 하고 07월01일 이후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데 매수자는 07월01일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았으면서도 인감증명서 시효 만료일이 가까워져 소유권이전 등기<차입금에 따르는 근저당권설정은 계속 유지>를 07월27일에 필하였고,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은 08월31일에 등록하였으며, 양도자는 06월30일자로 폐업<폐업신고서 제출일자는 1992.07.24임>하였을 경우 (양도시 실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임대업에따른 인적ㆍ물적 채권채무를 일괄양도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소유권이전일 이후에 1층점포 일부와 지하실 임대사항의 변동이 있었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다음과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유> 매수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언제하였는지 양도자가 폐업계를 어느 날자에 제출하였거나 불문하고 어느 일정시점에 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일채와 권리ㆍ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실제 매수자가 07월01일부터 임대료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을설>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5층 건물 중 3ㆍ4층에 매도자가 출장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 입주하여 사용하였고, 매도자가 이전등기에 필요한 명도 서류를 06월17일에 건네주고 06월30일에 폐업(폐업신고 1992.07.24)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08월31일(개업일 1992.07.24)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고<계약서상 잔금청산일 1992.08.30> 매수자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매도자의 폐업일 이후에 등기필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이후에 입주자의 일부<1층 점포일부와 지하실>가 임차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생겼다고 볼수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보완내용]
1. 사업양도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양수자가 양도된 사업내용으로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양도전과 양도후의 구체적인 임대 사항 여부
--- 별표 첨부된 입주자 현황과 같이 양도당시(1992년 06월 30일)와 양도후<1992년 07월 27일>간에는 입주자 변동이 없습니다.
2. 1층 지하실의 임대 사항의 변동 내용<임차자, 임대조건, 임대기간> 여부
--- 양도전
임차자 : ○○
임대조건 : 전세<보 증 금\40,000,000> 관리비월<\75,000>
임대기간 : 1990년 07월 02일 - 1992년 07월 02일
용 도 : 창 고
기 타 : 1992년 09월 퇴거
--- 현 재
임차자 : ○○○
임대조건 : 월세<보 증 금\15,000,000>월세<관리비 포함\545,454>
임대기간 : 1992년 11월 29일 - 1993년 11월 29일
용 도 : 시트카바 제조 공장
기 타 : 입주 일자 1992년 11월 29일
3. 5층 건물중 3,4층의 양도 전후의 임대 변경의 내용 여부<임차자, 임대조건, 임대기간등>
--- 3,4층은 건물주인 ○○○ 가 출자한 회사가 입주하여 사용하던바 1992년 06월 30일 양도하고 7월분 임대료는 매수자한테 지급하고, 08월 02일 퇴거하였습니다.
4. 양도계약서 사본 1부
5. 양도자 및 양수자의 과세 유형 여부
--- 양도자 양수자 공히 일반 과세자이고, 양도자는 소득세 법상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한 실지조사에 해당됨
6.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 2차 납세 의무에 관한 양수자와의 계약여부
--- "계약서상의 제5조는본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양도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