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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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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892생산일자 1993.06.08.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태건설 촉진법 제6조에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 업체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분양 하고자 별첨 도급계약서“예시”와 같이 종합건설회사와 “아파트”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계약서상에 명시된 부가가치세액 (장비임대및 자재 구입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설르 발부받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계산서만을 받아서 처리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