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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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부가46015-912생산일자 1993.06.10.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2-4의2...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공급받는 자는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애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제조장에서는 제조만을 하고, 판매는 본사 및 각지점에서 거래처(대리점)로 전담 판매하고 있는바,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대리점 등)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출고된 제품 전량에 대하여 제조장에서 본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중 각 지점 판매분에 대하여는 다시 본사에서 각지점을 공급받는자로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최종적으로는 각지점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① 적법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② 적법한 세금계산서 교부가 아닐 경우의 불이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