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사를 주사업장으로 하고 각공장을 종사업장으로 되어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업자로써 수출경기가 악화되어 종사업장의 하나인 봉제공장을 경영합리화 목적의 일환으로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그 장소에 업무용빌딩 건물을 신축(공사기간동안 직원 1명이 상주할 예정임)하여 일부는 본사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할 계획입니다.
업태: 제조. 종목: 의류.봉제로 되어있는 종사업장의 업종이 변경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처리하는데 다음과 같은 설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 업무용 빌딩 건물을 신축하고저한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업태 : 부동산. 종목 : 임대)신고를하며 건물 신축공사기간(약1년 예상)동안에 발생되는 건설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종사업장 명의(기조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 받는등. 공사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해 종사업장 명의로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각종 신고를 한다.
이유 : 비록 제조시설을 철거하고 생산활동을 폐쇄하였지만 그 장소에서 빌딩건물의 신축공사등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물의 신축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 (부가22601-370 1985.02.22)
을설 : 생산활동을 폐쇄한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당해 종사업장이던 장소에서 발생되는 빌딩건물 신축공사에 관련되는 비용(특히 건축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주사업장)명의로 교부받아 본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를 한다.
이유 : 기존의 종사업장에서 생산활동이 폐쇄되어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라고 볼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또한 빌딩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행위및 고사비 지급등 기타 관련되는 업무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