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 없음
부가46070-2073생산일자 1993.08.25.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동 용역을 (외국에 파견된 당사의 기술자에게 제공)하고 청구서를 서울의 당사로 송부하면, 당사가 대금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동 용역제공에 대한 댓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3-1...34 【대리납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