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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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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01254-1963생산일자 1993.07.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1221, 1990.06.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1221, 1990.06.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79년도 ○○시 ○○구 ○○동 ○○번지에 연립주택 (총9세대(각12평)2층에4세대(각21평)계 13세대분을 두사람명의로 건축하여 1979년 12월26일 준공필을 받았습니다.

○ 그후 분양을 공고했지만 당시 10.26사건직후인지라 불황이 겹처 전연분양이되지않는차 1981년 01월에 ○○세무서 ○○동 담당께서 하시는 말씀이 양도소득세는 해당되지 않지만, 언젠가 분양되면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여야하는데 하나하나 분양될때마나 납부하으니 일시불로 납부할수 있겠느냐. 일시불로 계산하면 감액혜택을 받을수 있다기에 담당세무원의 말씀데로 응했드니 1981년 01월 30일부로 1,355,42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때부터 겨우 한세대씩 분양될때마다 세무서에서 토지대장, 가옥대장등본 각 1통씩을 갖어도라기에 분양때마다 그것으로 처리되었는데 1987년 05월에 마지막 분양하고 1990년 저는 서울로 이주하게되어 현제 위 주소지에 거주하던차 지난 04월중순경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475,230원의 고지서를 받고서 ○○세무서담당을 방문하여 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영수증을제시했드니 이 영수증은 번지기록이 없기 때문에 인정못하니, 부산○○세무서에서 사실확인서를 받어오라기에 생업에 급급한 저로서는 못다녀오고 영수증 복사하여 우송하고 전화를 드렸드니 양도소득세는 해당치 않는다면서, 5년전의 서류는 소각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수 없다하였습니다.

○ ○○세무서 담당분께 6월말까지 연기전화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