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당 사가 수입하고 있는 모 업체는 국방부에 김치 등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바, 당초 거래시 납품 물품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상호 인식하여 거래를 계속하여오던 중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판정하여 그동안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예정이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경우 당해 업체에서는 국방부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태도를 보이지 않아 국방부를 당사자로하는 부가가치세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로 나뉘어져 있는바, 과세표준의 정확한 범위에 대한 여부.
(갑설)
-상기의 경우 당초 계약조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국방부의 회심누에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며, 납품업체에서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납품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상기의 경우 당초 계약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거래대금 책정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이를 과세물품으로 과세할 경우 물품 구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를 물품공급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은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제항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