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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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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433생산일자 1993.05.24.
AI 요약
요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7, 1991.02.26, 재일01254-1767, 1992.07.14, 재일01254-1290, 1992.05.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7, 1991.02.26 ※ 재일01254-1767, 1992.07.14 ※ 재일01254-1290, 1992.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재지 : ○○시 ○○동 ○○번지

○ 토지 소유자 주소 : ○○시 ○○동 ○○

○ 토지 소유자 성명 : 송○○

○ 상기 본인은 위 농지를 ○○시 ○○동 ○○번지 한○○씨에게 채권 채무 관계로 소유권 이전하였는 바

 가. 채권 채무 양도에 관한 양도세 적용 여부

 나. 8년 이상 경작 농지에 관한 양도세 적용 여부

 다. 대토하였을 경우 양도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도시계획법 제17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