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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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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재일01254-192생산일자 1993.02.01.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023, 1990.10.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5월 1일 취득한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최근에 이 주택을 양도 하고자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없어 질의합니다.

○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상기된 시기의 토지는 “대통령 제12994호” 3항에 의하여 환산함이 타당하나, 본 토지는 지금 현재까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토지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곳입니다.

○ 1990년 귀속 공시지가는 ㎡당 600,000원에 책정되어 있는 곳인데,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취득가액을 대통령 제12994호 3항에 의하여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취득가액 산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