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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과세 여부
재일01254-2025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09.05일 송파구에 살면서 분당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저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 그 후 1991.08.12.에 ○○(주)에 취직이 되며 현재 근무하며 파주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분당과 파주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 통근이 불가능함으로 이러한 경우 등기후에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