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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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01254-2496생산일자 1993.08.17.
AI 요약
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83, 1989.11.24)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4283, 1989.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던 주택(남편명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받은 시기가 취득시가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됨.
(을설)
- 비과세가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