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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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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재일01254-312생산일자 1993.02.1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22633-2960, 1992.11.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2. 농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일22633-2960, 1992.1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확인원상 주거지역이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상 답이며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농지임대차계약에 의해 10년이상 대리경작중, 즉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농지” (증빙서류 및 증빙사실 있음)를, 양도했을 경우 장기보유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문의 대상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증빙에 필요한 서류 및 사실내용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