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2주택자가 처의 사망으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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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자가 처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01254-388생산일자 1993.02.18.
AI 요약
요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4, 1991.0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444, 1991.0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을 각기 한채씩 보유하고 있던 중,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부인 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 양도한 주택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