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종중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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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종중명의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4465생산일자 1993.12.15.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면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