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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재일01254-453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ㆍ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63, 1989.02.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사업

 - 재개발 지구명 : ○○동 재개발1-1지구

 - 재개발구역지정일 : 1973년도

 - 재개발사업계획결정고시일 : 1986.10.28

 -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 1987.02.27

 - 관리처분인가일 : 1991.11.18

 - 준공일 (입주일) : 1992.11.25

나. 기타

 - 종전 주택 취득일 : 1986.09월 (거주치는 않음)

 - 관리처분결과 33평 APT 취득.

 - 종전 주택 취득일(1986.09월) 이후 현재까지 무주택

다. 문의사항

 - 보존등기후 즉시 매각할수 있는지 여부

 - 매각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