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재일46014-1055생산일자 1993.04.21.
AI 요약
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중 하나의 주택에서만 3년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5, 1992.03.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95, 1992.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시내에 약 8년전에 연접한 그 필지상의 2동의 구옥을 동사기 취득하여 그 중 A주택은 취득후 계속하여 본인을 비롯한 1세대가 거주하여 왔고 B주택은 취득후 계속하여 본인을 비롯한 1세대가 거주하여 왔고 B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왔음. 다만 그 필지상에 있는 A,B 주택은 울타리나 특별한 경계선이 없어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음. 물론 A,B 주택 이외의 주택은 그동안 보유한 사실이 없음.
[질의1]
최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A, B주택 모두를 취득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코져 하는 바 A, B주택 동시에 양도시 A, B주택 모두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아니면 거주했던 A주택만이 비과세대상인지 혹은 A, B모든 주택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위의 상황에서 B주택만이 과세된다면 (A, B 주택 모두 과세되는 경우 포함해서) B주택을 양도하기전에 B주택을 멸실하여 A주택부수토지에 B주택 부수토지를 합병하여 A주택과 A주택부수토지와 합병된 B주택 부수토지를 같이 양도하면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전체를 비과세 받을수는 없는지 여부. 즉 B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