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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물납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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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법하게 물납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 결정된 때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 취소가능 여부
재일46014-1142생산일자 1993.04.30.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이후에 이에 관련된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 결정되었더라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이후에 이에 관련된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결정되었더라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11.05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처분 받고, 1991.12.06 토지로 물납하였음. 이 후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하여 결정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당초 물납재산은 돌려줄 수 없고 현금 환급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이 경우 당초 물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