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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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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1549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연고권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당해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연고권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당해토지의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1981년 취득함에 있어 금전의 부족으로 국유토지 23평을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1989년도에 동 국유지를 불하 받은 후 1992년도에 당해 주택을 모두 양도하였음.

○ 이 경우 불하받은 국유지는 사실상 우리세대가 10년이상 계속 거주한 부수토지인데 비과세 받을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