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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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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676생산일자 1993.06.15.
AI 요약
요지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241, 1988.04.2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41, 1988.04.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71평 토지위에 건물은 지하(창고), 1층(점포 및 주택), 2.3층(주택)인제 3년이상 거주하다가 팔았습니다. 하온데 ○○병원 근처 고지대라 전세가 잘 안나가는데, 1984년 전세를 놓고 전세등기를 해주기위해 편리하도록 지하실, 방 등(건축물대장 참조)으로 별도로 가옥등기를 하였습니다. 전 소유자 정 정○○씨에게 문의하였는 바 양도소득세를 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요번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땅도 분할되어 있고 분양.양도가 가능하지만, 이 단독주택은 분양이나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되어야 과세되는 것이지 분양도, 양도도 안되는 단독주택 방을 양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했더니 담당자는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민원잇ㄹ에 문의하였더니 땅은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느냐 물어 분할도 안되고 본인 혼자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였더니 1가구 1세대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문의하여도 1가구 1세대라고 합니다.

○ 이에 양도소득세에 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