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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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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재일46014-1679생산일자 1993.06.15.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136, 1992.04.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36, 1992.04.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에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후 옆집과 경계가 이상하여 경계 감정을 받아 보니 옆집 건물이 본인의 땅을 56m2나 점유하고 있고, 본인의 집도 옆집 땅을 7m2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정리코자, 옆집이 본인이 점유한 땅보다 더 점유하고 있는 49m2에 대해 집을 헐고 원상 복구하거나, 시가대로 매입하라 하였더니 옆집에서는 본인의 집 전 소유자로부터 다툰바 없이 20년 이상이나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민법의 소멸시효권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함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땅 56m2와 옆집 땅 7m2를 맞바꾸기로 화해하여 1992.04.02에 상호 교환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나. 세무서에서는 본인이 옆집에 교환 양도한 땅 56m2에 대해 양도시 기준시가와 취득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다. 교환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교환 양도한 대56m2의 가액은 82,320,000원이고 교환 양수한 대 7m2의 가액은 11,900,000원으로 70,420,000원의 손해를 건 교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의 형식 논리만 주장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함은 손해본 거래에 대해 억지로 이익이 있다고 강변하는 처사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라. 본인의 소견으로는

 (1) 본인의 양도가액은 11,900,000원 취득가액은 56m2 취득시 기준시가

 (2) 옆집의 양도가액은 82,320,000원 취득가액은 7m2 취득시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명시한 실질과세 원칙에 합당하다고 시묘되는 바 이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