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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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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46014-1719생산일자 1993.06.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인이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3908, 1991.12.2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908, 1991.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의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 의 내 용

가. 피상속인(남편)은 사망당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함으로 주택 한 채는 출가한 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딸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거주기간이 3년미만임), 한 채는 부인과 자녀명의로 상속등기를 한후 딸명의의 주택과 부인과 자녀명의의 주택 모두를 양도하였습니다.(모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음)

나. 위 1항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