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직장 형편상 거주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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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직장 형편상 거주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1784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94, 1990.01.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4, 1990.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 상계동에 거주하면서 ○○(주)에 근무하고 있던 중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0년 03월 성남시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음.
○ 그러던 중 1993년 01월 본인은 대전지사로 전출명령을 받아 대전으로 이사를 했으며, 1993년 03월 ○○아파트는 준공됨.
[질의1]
본인이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해당되면 본인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팔아야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