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직장 형편상 거주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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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직장 형편상 거주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1820생산일자 1993.06.2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4, 1990.01.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4, 1990.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은 과거 경기도내 안산지점 근무시(1990.03 - 1991.12) 무주택세대주로서 실제 거주를 위하여 다음의 물건을 소유하게되었습니다.
가. 물건명 : ○○APT 32 평형(국민주택 규모)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동
다. 구입가격 : 분양가 50백만원 및 부대비용
라. 구입형태 : 안산시 거주자로서 분양 받음(분양일자 1990.07)
마. 취득일자 : 1991.10 (최종 잔금 납부일)
○ 본인은 APT 의 완공과 함께 입주할 예정 이었으나, APT 완공전에 전산부로 근무지 이동 을 하면서 입주를 못하게되고 또한 매매도 여의치 않아, 동 APT 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현재는 중랑구 ○○동 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직장생활 15 년의 세대주이며 실수요자로서 내집마련은 하였으나 현재 근무지인 송파구 ○○동 과 동 APT의 소재지인 안산시 ○○동 과는 출.퇴근 시간이 각각 2시간 반이 소요되는 원거리인 관계로 현실적 으로 출.퇴근 이 불가능합니다.
○ 이에따라 뒤늦게나마 동 APT 를 처분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내집을 마련코자 하는바, 이경우 소유기간 이 5년 미만이므로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 또는 부과시에 과세금액 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