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시에는 토지와건물을 일괄하여 국세청 아파트 기준시가가 있는 ○○동 ○○아파트 42평형 양도금액 202,500,000원으로 1993.02.0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나. 1993.03.26일 위 아파트 42평형을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금액은 일괄하여 아파트 기준시가가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당초 취득경위
○○시 ○○구 ○○동 ○○번지, 대지251㎡ 건물무허가 60㎡을 1984.10.10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 1987.05.29일에 인가 고시되어 위대지와 건물을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에 양도하였고,
1990.12.15일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 42평형과 44평형 2채를 받게 되었으며 동 아파트는 1991.11.01일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었음.
라. 취득가액 환산
(갑설)
취득가액 | = | 양도시아파트기준시가 | × | 취득시 시가표준 토지+건물 합계액 |
양도시 시가표준 토지+건물 합계액 |
- 이와같이 취득가액을 환산한후 기준시가로 토지취득가액과 건물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한다.
(을설)
- 양도시 아파트 기준시가를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다음,
토지취득가액 | = | 토지양도가액 | × | 취득시 토지시가표준액 |
양도시 토지시가표준액 |
건물취득가액 | = | 건물양도가액 | × | 취득시 건물시가표준액 |
양도시 건물시가표준액 |
※ 보충설명
토지 취득시기는 1984.10.10일이고, 건물 취득시기는 1991.11.01일이므로, 위 양방법의 계산은 취득가액에 차이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