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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284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다가구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67, 1991.07.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67, 1991.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보유자로 1985년07월05일 ○○시 ○○구 ○○동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1988년04월경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총 6세대)을 신축하였으나 1992년경 직장전출 관계로 부산으로 이주하게 되어 1993년내에 본 다가구주택을 양도하여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본인은 출퇴근관계로 전셋집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실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부산이주 직전에 거주한 1개월 정도입니다.

○ 첫째, 1세대 1주택인자가 5년간 장기보유하고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본다가구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되는지 여부

○ 둘째, 1세대 1주택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본다가구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