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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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처리방법재일46014-2308생산일자 1993.08.0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일01254-801, 1992.04.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당해주택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이었는지의 여부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801, 1992.04.03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