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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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시 과세 여부재일46014-2510생산일자 1993.08.1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지 1년이 채 않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서울에서 경기도 포천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 전 가족이 경기도 의정부시 또는 경기도 고양시로(일산신도시) 이사를 하여 현재 출, 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코져 합니다.
○ 그런데 서울 인접시로 이사를 할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펜을 들었습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로 이사를 할 경우와 경기도 고양시(일산신도시)로 이사할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와 경기도 고양시(일산신도시)로 이사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자녀 교육 관계로 의정부시에서 2년 정도를 전세로 일시 거주한 후 경기도 고양시로 다시 이사할 경우에는 ○○아파트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