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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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재일46014-4523생산일자 1993.12.1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국민주택을 분양받어 1년간 거주하였는데 이번에 1가구를 상속받어 그 가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분양주택을 매도할 경우 3년 거주기간이 안되었는데 양도 소득세의 부과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