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 및 보유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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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충족 못한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재일46014-655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주택취득당시부터 수원시 근교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시 ○○구 ○○동에 1991.12.15일자로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으나 1992.08.10일부로 ○○도 ○○군 ○○읍 소재의 (주)○○금속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2남을 동거인으로 생활하면서 원거리인 관계로 출.퇴근이 곤란하며 3일에 한번씩 가정에 돌아가는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현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시에서 ○○시로 전세대 이사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직장은 ○○시 근교인 ○○군 ○○읍 ○○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